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민사소송비용법

[시행 1954. 9. 1.] [법률 제336호, 1954. 9. 9., 제정]
원본 조문

제12조 (費用의 收捧)

①법원이 당사자의 예납하지 아니한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예납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판결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한 당사자로부터 수봉하여야 한다. 이 결정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.

②전항의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21조 내지 제123조의 경우에 준용한다.

관련 판례 

소송비용액확정

대법원 2023.07.27 2022마5954 판례

계금

대법원 2023.07.13 2018마6041 판례

경계확인등

대법원 2017.03.28 2016마1844 판례